오늘 우리 인민은 당중앙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을 강력한 무기로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국가사회제도를 철옹성같이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에는 전체 인민에게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온갖 복리를 안겨주기 위한 제 원칙들이 법률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습니다.
진정한 인민의 법전인 사회주의헌법을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고있는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은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릴것입니다.